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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 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이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두고 지역별 지부, 기별 지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창회의 승인을 얻은 종합병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치관여의 금지)
    본 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 제5조 (통지방법)
    본회 회원에 대한 통지는 구두 또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 주소로 한다. 단, 회원이 본 회에 따로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때는 이에 의한다.
  • 제2 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한다.
  • 제7조 (명예회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노고가 깊은 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9조 (회원가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입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회에 가입된다.
  • 제3장 조직 및 임원
  • 제10조(조직)
    본회는 총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특별위원회(장학위원회,   회보위원회, 기타 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감사로 구성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 제11조 (본회 임원 및 임기)
    본 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 임원
    (1) 회장: 1명
    (2) 부회장: 필요한 인원
    (3) 사무총장: 1명 (필요시 추가로 둘 수 있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부서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2조 (본회 임원의 직능)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회무를 담당한다.
    제1항 -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본 회의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 제13조 (본회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제1항 - 회장 및 감사: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 부회장 및 사무총장: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필요한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15조 (집행위원회의 임무)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토의한다.
  • 제16조 (집행위원회의 결의의 성립)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17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다 . 
    역대 회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지부대표는 당연직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제18조 (이사 위촉)
    임명직 이사는 필요한 인원을 각 지부 및 집행위원회에서 천거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19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제20조 (이사회 업무)
    이사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결의
    (4)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명예회원 자격심의
    (7) 기타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제21조 (이사회 결의의 성립)
    이사회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 (특별위원회 종류)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장학위원회
    (2) 회보위원회
    (3) 윤리위원회
    (4) 기타위원회
  • 제23조 (장학위원회 구성)
    동창회 회장이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24조 (장학위원회 업무)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 제25조 (장학위원회 회칙)
    장학위원회 회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 제26조 (회보위원회 구성)

    회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보위원회의 임원은

    회보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27조 (회보위원회 업무)
    회보발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28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도 참석한다.

    고문은 역대회장을 추대하고 지도위원은 역대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동창회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제29조 (자문위원회 업무)

    자문위원회는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도 참석한다.

    (1) 회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동창회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 제30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신임회장은 회장으로 선임된지 3개월 이내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자문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31조 (감사의 선출)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32조 (감사의 직능)

    본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능을 수행한다.

    1- 동창회 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2-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3조 (감사의 임기)
    본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장 사업
  • 제3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장학사업

    (2) -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3) - 회원상조사업 (회원에 대한 경조)

    (4) - 모교지원사업

    (5) - 문화사업

    (6) - 홍보사업

    (7) - 홈페이지 관리사업

    (8) - 지역사회 기여사업

  • 제35조
    전항 이외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6조
    회원 경조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 제5 장 총회
  • 제37조 (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38조 (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이듬해 12월 중으로 하되, 개최일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회장이 총회 개최 15일전에 공고한다.
  • 제39조 (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항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제4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항 - 이사회에서 선임한 회장, 감사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제2항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칙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사항
    제3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4항 - 사업계획의 승인
    제5항 - 기타 중요사항
  • 제41조 (총회 결의 성립)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재원 및 회계
  • 제42조 (재원)
    동창회의 재원은 다음 사항에 의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회원의 찬조금 (종신찬조금 포함)

    3- 기타 사업 이득금

    4특별기금 

  • 제43조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이익금)

    찬조금 및 기타사업 이익금의 용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44조 (특별기금)

    특별한 상황시에 모금되는 특별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기금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기금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용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특별기금을 관리하는 특별기금관리위원회는 역대회장, 현회장, 사무총장 및 회장이 위촉한 이사 약간명으로 한다.

  • 제4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정기총회 일자와 동일)

  • 제46조 (수시예산)

    본회의 예산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장 부칙
  • 제1조
    본 회칙은 1974년 4월 20일부터 실시한다.
  • 제2조
    본 1차 개정 회칙은 1984년 3월 31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
    본 2차 개정 회칙은 1986년 4월 26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4조
    본 3차 개정 회칙은 1988년 5월 31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5조
    본 4차 개정 회칙은 1991년 5월 30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6조
    본 5차 개정 회칙은 1996년 6월 19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7조
    본 6차 개정 회칙은 1997년 5월 29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8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동창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
    본 7차 개정 회칙은 2011년 11월 26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의 자격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추가)
  • 제11조
    본 8차 개정 회칙은 2012년 11월 24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한다)
  • 제12조

    9차 개정 회칙은 20241223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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