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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이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두고 지역별 지부, 기별 지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창회의 승인을 얻은 종합병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치관여의 금지)
- 본 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5조 (통지방법)
- 본회 회원에 대한 통지는 구두 또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 주소로 한다. 단, 회원이 본 회에 따로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때는 이에 의한다.
제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한다.
제7조 (명예회원)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노고가 깊은 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회원가입)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입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회에 가입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조직)
- 본회는 총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특별위원회(장학위원회, 회보위원회, 기타 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감사로 구성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제11조 (본회 임원 및 임기)
- 본 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 임원
(1) 회장: 1명
(2) 부회장: 필요한 인원
(3) 사무총장: 1명 (필요시 추가로 둘 수 있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부서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 (본회 임원의 직능)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회무를 담당한다.
제1항 -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본 회의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제13조 (본회 임원의 선출)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제1항 - 회장 및 감사: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 부회장 및 사무총장: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필요한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5조 (집행위원회의 임무)
-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토의한다.
제16조 (집행위원회의 결의의 성립)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다 .
역대 회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지부대표는 당연직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8조 (이사 위촉)
- 임명직 이사는 필요한 인원을 각 지부 및 집행위원회에서 천거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업무)
- 이사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결의
(4)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명예회원 자격심의
(7) 기타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사회 결의의 성립)
- 이사회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 종류)
-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장학위원회
(2) 회보위원회
(3) 윤리위원회
(4) 기타위원회
제23조 (장학위원회 구성)
- 동창회 회장이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장학위원회 업무)
-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제25조 (장학위원회 회칙)
- 장학위원회 회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6조 (회보위원회 구성)
회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보위원회의 임원은
회보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 (회보위원회 업무)
- 회보발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도 참석한다.
고문은 역대회장을 추대하고 지도위원은 역대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동창회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29조 (자문위원회 업무)
자문위원회는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도 참석한다.
(1) 회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동창회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제30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신임회장은 회장으로 선임된지 3개월 이내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자문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31조 (감사의 선출)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32조 (감사의 직능)
본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능을 수행한다.
제1항 - 동창회 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2항 -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감사의 임기)
- 본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사업
제3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장학사업
(2) -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3) - 회원상조사업 (회원에 대한 경조)
(4) - 모교지원사업
(5) - 문화사업
(6) - 홍보사업
(7) - 홈페이지 관리사업
(8) - 지역사회 기여사업
제35조
- 전항 이외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
- 회원 경조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5 장 총회
제37조 (총회)
-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8조 (정기총회)
-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이듬해 12월 중으로 하되, 개최일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회장이 총회 개최 15일전에 공고한다.
제39조 (임시총회)
- 본 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항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40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항 - 이사회에서 선임한 회장, 감사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제2항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칙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사항
제3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4항 - 사업계획의 승인
제5항 - 기타 중요사항
제41조 (총회 결의 성립)
-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원 및 회계
제42조 (재원)
- 동창회의 재원은 다음 사항에 의한다.
제1항 -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제2항 - 회원의 찬조금 (종신찬조금 포함)
제3항 - 기타 사업 이득금
제4항 – 특별기금
제43조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이익금)
찬조금 및 기타사업 이익금의 용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4조 (특별기금)
특별한 상황시에 모금되는 특별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특별기금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기금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용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 특별기금을 관리하는 특별기금관리위원회는 역대회장, 현회장, 사무총장 및 회장이 위촉한 이사 약간명으로 한다.
제4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정기총회 일자와 동일)
제46조 (수시예산)
본회의 예산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 본 회칙은 1974년 4월 20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
- 본 1차 개정 회칙은 1984년 3월 31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 본 2차 개정 회칙은 1986년 4월 26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 본 3차 개정 회칙은 1988년 5월 31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 본 4차 개정 회칙은 1991년 5월 30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 본 5차 개정 회칙은 1996년 6월 19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 본 6차 개정 회칙은 1997년 5월 29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회칙개정)
- 본 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 동창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 본 7차 개정 회칙은 2011년 11월 26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의 자격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추가)
제11조
- 본 8차 개정 회칙은 2012년 11월 24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한다)
제12조
본 9차 개정 회칙은 2024년 12월 23일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